라. 공고 및 정본송달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공시최고의 공고방법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제권판결의 요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개선하였고(민소 489조), 민사소송규칙 143조는 제권판결의 요지를 공고하는 때에는
공시최고의 공고에 관한 민사소송규칙 14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권판결의 공고는
앞에서 본 공시최고의 공고와 같이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권판결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액면금 총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값의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제권판결 요지의 공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공고방법예규 3조 2항).
제권판결을 공고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공시최고의 공고의 경우와 같은 요령으로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소규 143조, 142조 2항).
법원게시판에 게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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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원
게시보고
사 건 2000카공101 공시최고
신 청 인 ㅇㅇㅇ
1. 제권판결등본 1통
위 서류를 20... 본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200...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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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제권판결의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 또는 교부하여 주고 있다. 권리신고인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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